2025년 민생회복 지원금은 성인뿐 아니라 미성년자도 포함되는 전국민 대상 정책입니다. 미성년자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되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대 52만 원까지 지급 가능하니 신청 조건과 시기를 꼭 확인하세요!
미성년자도 민생회복 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
이번 민생회복 정책은 2025년 하반기 전국민 소비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성년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직접 신청은 불가능하고 부모 또는 보호자가 대리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가능 미성년자 조건
- 주민등록이 완료된 대한민국 국적 미성년자
-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의 자녀
- 난민 인정 미성년자
지급 제외되는 경우
- 장기 해외 체류 미성년자
- 소년원 등 교정시설 수감 중인 미성년자
미성년자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지원금 금액
미성년자 1인 기준 최대 52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 수준과 거주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차 지급 (7월 중순 예정)
- 일반 미성년자: 15만원
- 차상위 계층 미성년자: 3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40만원
- 인구소멸지역 거주 시: 추가 2만원
2차 지급 (8월 예정)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0만 원 추가 지급됩니다. 미성년자는 부모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최종 예시 지급액
구분 | 1차 지급 | 2차 지급 | 총액 |
---|---|---|---|
일반 미성년자 | 15만원 | 10만원 | 25만원 |
차상위 계층 | 30만원 | 10만원 | 4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 40만원 | 10만원 | 50만원 |
인구소멸지역 | 각 항목 + 2만원 추가 |
민생회복 지원금 미성년자 신청 방법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식
- 자동지급: 주민등록 정보가 최신이면 별도 신청 없이 지급
- 온라인 신청: 정부 포털(예정)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기
2025년 7월 10일 ~ 8월 15일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수령 방식과 사용법
수령 방식
현금이 아닌 소비 전용 수단으로 지급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 선불카드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사용 기한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됩니다.
사용처
- 소상공인 매장
- 전통시장, 동네가게
- 일부 음식점·카페 등
사용 불가 업종
- 유흥업소, 사행업종
- 일부 대형마트, 백화점
- 일부 온라인 쇼핑몰
미성년자 지원금 Q&A
- Q: 신생아도 받을 수 있나요?
A: 출생신고 완료 후 주민등록이 있다면 신청 가능 - Q: 형제가 여러 명이면?
A: 부모가 세대원 전체 일괄 신청 가능 - Q: 한부모 가정도 같은 금액?
A: 소득 수준 따라 지급액 동일하게 적용 - Q: 현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현금 전환 절대 불가 - Q: 미성년자가 국외 체류 중일 때?
A: 장기 체류자는 제외, 단기 체류는 별도 문의
총정리 – 미성년자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 이렇게 준비하세요
2025 민생회복 지원금은 미성년자도 정당한 수급 대상입니다. 신청 주체는 보호자이며, 자동 지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기간 내 신청이 필요합니다. 소득 조건과 거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우리 아이의 권리를 놓치지 마세요.
지원금은 현금이 아니며 소비 전용으로 지급되므로 사용처와 기한을 꼼꼼히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모든 조건을 미리 점검하고 빠짐없이 신청하면 우리 가족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